치협 등 6개 의약계 단체
치협 등 의약계 6개 단체는 올해 1월분부터 진료내역을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1년 이상 유예해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의약단체는 공동 건의서를 통해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변경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환자 진료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기밀누설금지), 제20조(기록열람등) 및 건강보험법 1조(목적), 12조(보험자)를 위반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여러 가지 법률적 위헌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서에서는 또 “일선 의료기관의 여건상 급여 내역 이외에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비급여 내역을 금년 1월분부터의 분량을 소급해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 동 사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시간조차도 촉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서에서는 아울러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시행에 앞서 프로그램 개발과 법률적 검토기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재차 건의한다”며 “의약단체의 간곡한 건의에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동 제도가 착오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 건의서에는 치협 외에도 의협(회장 장동익), 한의협(회장 엄종희), 병협(회장 김철수), 약사회(회장 원희목), 간협(회장 김조자) 등 5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