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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비급여 수가 공개 추진될 듯 유장관 “일반수가 공개·법에 정기보고 의무 신설”

관리자 기자  2006.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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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강기정 의원 복지부 국감서 촉구
일반 비급여 수가 공개되나?


복지부가 치과를 포함해 병·의원의 일반수가 공개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이기우 의원이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병원마다 다르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이 지역별, 병원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지적과 관련, “일반수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일반수가여서 병원별로 천차만별이다. 보건소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어느 병원에서 얼마나 받는지 알지 못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특히 “1차로 병원들이 일반수가로 얼마를 받는지 (의료기관별 비급여)진료비 정보를 공개하고 두 번째로 일반수가의 정기보고 의무 신설 등 법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
이날 유 장관 발언대로 비급여 수가 공개가 추진되면 상대적으로 비급여가 많은 치과의료의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39개 전문 종합요양기관의 진단서 종류별 금액과 발급실적’분석결과 전체 발급 수수료가 3백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진단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현행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해 의료 보수표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며 “병원별로 유사한 진단서의 비용이 각기 다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표준비용 제시나 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표준수수료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 의원은 ‘12개 지역의 82개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분석결과 천차만별 이어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비급여 항목 중 안과 라식의 경우 최저 65만원에서 2백5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성형외과의 쌍꺼풀 수술은 최저 20만원에서 1백70만원대까지 다양했다.
액취증 수술은 50만원에서 2백50만원까지 5배 차이가 났다.
특히 치과의 경우 구취측정과 구취제거, 스케일링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받는 일반수가를 조사해 공개했다.


구취측정은 최하 6천원에서 최고 16만5천원까지 병원마다 가격이 다양했다.
스케일링도 대부분 5∼6만원선 이지만 3만원대도 있고 최고 9만원을 받는 병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수집된 비급여 가격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해 환자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반수가 가격이 공개되면 전 국민의료비의 정확한 통계와 의료법금지사항인 과대광고 할인행위가 방지되고 의료기관 소득 파악도 가능해져 국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