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지적
국민들의 의료정보가 담겨있는 처방전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부는 법안 마련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보존기관을 2년으로 해놓고 국내에 처방전 페기 규정이 없어 쓰레기 처리장에 버려지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처방전을 반드시 찢어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환자의 의료정보가 합법적인 이유와 절차 없이는 공개될 수 없는 철저한 비밀사항으로 취급돼야한다. 약사법과 의료법을 고치는 등 처방전과 관련된 엄격한 관리규정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대로 하겠다 처방전 폐기규정과 처벌조항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