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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의료인 처벌 강화해야” 김효석 의원 주장

관리자 기자  2006.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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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를 일삼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기존보다 훨씬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효석 의원은 지난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부당청구 방지대책과 관련 “대규모 부당허위청구를 하고 일시 폐업했다 재개업하는 식의 편법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일정기준액을 넘는 부당청구 기관은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의약사의 모럴해저드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의·약사가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 및 방해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업무정지’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업무정지’로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법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재, 자보 등과 공동으로 대책반을 구성, 보험업법과 건보법, 의료급여법을 개정하거나 가칭 보험사기방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 뿐만 아니라 비급여까지 모든 진료내역을 심평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약사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 부당청구 재발의 소지를 늘 안고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처벌기준을 한층 강화해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