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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낮고…소형 의료기관은 높고 현지조사 행정처분 규모따라 제각각

관리자 기자  2006.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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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 혐의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가 행정처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대형병원은 처분 수위가 낮고 규모가 작아질수록 처벌 강도가 높다는 것.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복지부 첫날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대형병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2004년과 2005년까지 부당청구로 적발된 종합전문요양병원들의 경우 100% 환수조치에 그쳤고, 종합병원 역시 80%가 환수, 20%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반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과징금이 54.1%, 업무정지 18.9%, 환수조치 27%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의원급의 경우 과징금과 업무정지, 환수처분이 각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치과병의원의 경우 과징금이 30.8%, 업무정지가 40.7%, 환수조치는 28.6%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처럼 대형병원의 경우 행정처분보다는 단순 환수조치에 머물고 소형 의료기관일수록 업무정지 처분의 비율이 높은 것은 바로 의료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부당청구 금액이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일때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형병원이 행정처분을 피해가기 쉬운 것은 의료기관의 크기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부당금액비율 때문”이라며 “대형병원과 의원급간 차등 효율적용 등의 기준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허위부당청구 위험지표가 중소병원 등에 비해 비교적 낮아 그동안 대형병원은 정기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허위부당감지지표가 높은 중소병원 또는 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가 집중 실시됐다”고 해명했다.
획일적인 행정처분기준이라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처분 기준은 부당비율 뿐만 아니라 부담금액 규모를 고려해 처분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의료기관의 청구액 크기 등에 따른 불평등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