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검증 안된 수입인체조직이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윤호중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인체 조직 이식재 통관 절차와 추적관리시스템이 취약해 영국, 인도, 프랑스, 콜롬비아 등 안정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국가들로부터 2년간 약 319kg의 인체 이식용 뼈, 피부 등을 불법 수입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인체조직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적합성을 검사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직은 폐기토록 돼 있다.
현재 안전 심사를 받은 나라는 미국,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 5개국 18개 조직은행에만 인체조직의 수입이 허가돼 있다.
그러나 관세청이 제출한 인체조직 이식재 수입현황에 따르면 2005년 영국에서 158kg, 콜롬비아에서 4kg, 프랑스에서 18kg, 홍콩에서 2kg 등 182kg의 인체 조직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의원은 “안전하면서도 한국인 체질에 적합한 인체조직을 이식받기 위해서는 국내 인체조직 기증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조직은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생산 인체조직의 조속한 보험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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