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 주장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치료의 처방전 발행은 사실상 의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초법적 고시를 통해 해당사항을 인정하는 등 법치행정의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를 통해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대리인(가족)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는 건수가 지난해부터 무려 3백82만여 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18조에 따르면 의사 등은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닐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한 사항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만성 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약물처방을 위해 지속 내원이 어려운 것을 고려, 의료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고시가 발표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환자가족의 처방전 대리 수령 건수를 상병 코드로 재분석한 결과 만성 질환이 아닌 일반 상병의 경우 49.2%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가 아닌 환자에 대해서도 대리진료(처방전 대리수령)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환자 가족이 환자의 처방전을 대신 수령하는 것은 아무리 재진이라 하더라도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할 수 없으므로 약물 예후에 대한 관찰이 불가능하며, 약화 사고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중 보건의 등이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지정, 회진하는 시스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