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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약품 협상 잘해도 최대 6천억원 피해 예상

관리자 기자  2006.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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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답변


한미 FTA 의약품협상에서 미국 측의 신약특허 연장이 허용되면 국민의료비 부담액의 증가가 1조 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도 이를 일부 인정 협상을 아무리 잘 진행해도 최대 6천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진단이다.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 FTA 의약품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대로 신약 특허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면 값싼 복제약 약품출시가 어려워지게 되고 이에 따라 9천4백18억원이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의 특허 및 허가 연계 등에 관해 한국 정부가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5년간 6천억원에서 1조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내다 본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특히 “우리 측 요구대로 협상이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소 3천5백억원에서 6천3백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아울러 “한미 FTA협상에서 한국측에게 모두 유리하게 협상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면서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약 3천5백억 정도는 상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신약특허 연장에 다른 약제비 인상효과를 연구한바 있고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상태”라며 “국민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복지부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반대를 우려한 편협한 행정이다. 연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