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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안 올려도 된다” 고경화 의원, 국고지원 준수땐 충당 가능

관리자 기자  2006.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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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을 올리지 않더라도 법정 국고지원액만 준수하면 담뱃값 인상없이 계획한 지원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정부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비용추계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제출한 비용추계서는 내년 담배반출량을 ‘45억4천5백만갑"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정부는 연말에 담뱃값이 인상된 후 ‘38억갑"의 담배가 반출될 것으로 예측돼 두 예측치에서 7억갑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올 7월까지의 담배 반출량이 22억8천만갑이고 최근 8년간 8~12월 평균 반출량이 21억5천만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총 반출량만 약 44억갑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내년도 예측치는 과소추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예산정책처의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담배 부담금 수입액은 1조6천91억원에 달하고, 이중 건강보험 지원 한도액(65%)은 1조4백59억원으로 정부의 예상지원액 1조1천8백4억원과 비교해도 1천3백45억원의 차이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 차이도 법정 국고지원액을 준수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2조9천8백9억원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할 경우 정부의 건강보험지원 예상액(2조7천42억원)보다 2천7백67억원 높기 때문에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 의원은 “정부가 2.3%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은 한편으로는 내년도 담배 반출량을 과소추계한 것과 법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기준을 채우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고 지원의 책임은 방기한 채 담뱃값 인상이나 보험료 인상과 같은 방법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