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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자료 제출 요구 “치과계 강경 대응” 한목소리

관리자 기자  2006.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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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임원·구회장 연석회의

 

국세청 고시로 시행을 강요받고 있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 서울지부(회장 김성옥·이하 서치)와 각 구회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서치는 지난 16일 긴급 임원 및 각 구회장 연석회의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고 국세청, 건보공단, 치협을 상대로 회원들의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제출한다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
성명서에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비보험 신고는 건보공단의 업무영역 밖 ▲의료기관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본연의 진료업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대영 서치 보험이사는 “현행 청구 프로그램과 별도의 프로그램에 세부항목을 구분해 신고하는 것은 개원가 현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 제도를 따르려면 이 제도를 담당할 새로운 인력을 뽑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최 이사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시 현재는 처벌조항이 없으나 신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일선 구회장들은 치과계가 좀더 강력한 반대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


한재범 중랑구 회장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공단에 다 제출하고 있음에도 중복적으로 행정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좀 더 강력한 치과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맹형열 서초구 회장도 “건보 적용 분야만을 관장하는 건보공단에 비보험 분야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현실을 간과한 정부 당국의 행정처리 능력을 비판했다.
김성옥 회장은 이와 관련 “치과계 독자적인 행동은 집단이기주의로 내몰릴 우려도 있는 만큼 치협을 비롯해 서울 의약인 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구회장 연석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을 낳고 있는 레이저 관련 기기 과대광고 건과 관련해 전 회원에게 홍보 포스터를 배포키로 결정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