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시 더 많은 노력·시간 소요…현실화 필요”
백원우 의원
공단 국감서 주장
장애인 치과 진료의 수가가 너무 낮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 국감에서 치과병원의 장애인 진료 시 수가를 일반 환자 진료 시 수가와 비교한 결과 초진의 경우 비장애인이 1만850원이며, 장애인(뇌병변장애인·정신지체인)이 1만1400원인 것을 조사돼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진료 수가 차이가 550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치과병원의 초진 진찰료의 경우 일반 환자와 장애인(뇌병변장애인·정신지체인)의 진찰료 차이가 550원에 불과했으나, 일반 환자의 초진 진찰료와 야간(또는 공휴일) 진료의 경우 2760원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초진료 야간(또는 공휴일)의 경우 1만3610원으로 장애인 주간 진료의 수가가 더 낮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또 진찰 시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가치점수도 비장애인의 야간 진료(224.13)나 공휴일 진료(224.19)보다 장애인 주간 진료의 상대가치점수(187.33)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 의원은 “치과 수가 내역은 진찰 시 어려움 정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진료수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장애인 진료가 야간 진료나 공휴일 진료의 경우보다 상대가치점수가 낮고 수가가 낮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장애인 진료 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상대가치점수를 책정해 진료 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치과의사가 장애인 치과 진료 자원봉사를 할 경우 현재 의료체계로는 복지관 같은 곳에서 무료진료를 한 후 처방전을 발행하면 불법이 된다”며 치과의사가 장애인 치과 진료 자원봉사를 하고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가 의료사각 지대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골자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