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법적 근거마련 필요하다”

관리자 기자  2006.10.26 00:00:00

기사프린트

 

 

 

장복심 의원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주체가 문제시 되고 있는 가운데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 국감에서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약제비가 의약분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9백93만건에 총 8백억여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과잉약제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부적절한 처방에 의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약제비 환수에 따른 법적 공방을 방지하고 공단의 환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이와 관련 “과잉 약제비의 책임은 처방한 의료기관에 있다”며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런 부분을 불식하고 적법한 행정 수행을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