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제도가 대형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의 선택진료제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러한 지적에 대해 “최근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선택진료제 문제도 함께 검토 하겠다”고 답해 이 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올 7~8월간 전문종합병원 중 인터넷 진료예약이 가능한 32개 전문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사 4667명 중 선택의사가 3418명(73%)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강동성심병원, 계명대학교병원 등 5개 병원은 100% 선택 진료의사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소재 3개 전문종합요양기관 외래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8명(87%)이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34%는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은 선택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일본에서는 환자가 추가비용부담 없이 의사를 지정할 수 있고, 독일에서는 일부 개인병원을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현행 선택진료에관한규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7일 현행 저수가체제 아래서 선택진료제도 폐지가 강행된다면 의료기관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의사의 진료량은 현재의 1/3 수준에 머물러 진료적체가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