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박재완 의원, 제도 개선 촉구
수십억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급여중지자가 ‘체납 후 진료 제도’를 악용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건보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체납자가 여전히 ‘공짜’로 진료 혜택을 버젓이 누리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체납 후 진료’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급여중지자라 할지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과 똑같이 우선 보험혜택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공단에서 대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정 의원은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배짱 진료’ 실태가 심각한 실정이며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자와 탈세자가 이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보험료를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19만7000명, 12만6500세대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더욱이 체납 후 진료 세대 현황에 따르면 재산이 1억원 이상 되는 재산가도 1550명에 달하며 이들 재산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재산이 2억1천7백82만원, 체납 개월과 금액은 36개월에 3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체납 후 진료를 100번 이상 받은 사람도 151명이며,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경우는 무려 317건에 이른 경우도 조사됐다.
정 의원은 “진료건수가 100건 이상 된다는 것은 보험료 체납액의 증가에 전혀 상관없이 진료를 계속 받겠다는 배짱으로 보여진다.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하며 “이로써 약 70억원에 달하는 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자가 계속적으로 공짜 진료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재산 은닉 의혹이나 소득 탈루 발견시 적극 고발해야 하며 공매 처분에 따른 실익이 없더라도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도 올해 8월말까지 체납 후 진료비 기타징수금 고지 건수가 총 2백97만6000건이며 금액은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급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과의 시스템 공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