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의 지역가입자 소득탈루로 추가 징수하지 않은 보험료가 23억9천만여원에 달하며, 수십억대 재산가에게 건강보험료 50% 감면 혜택을 주는 등 공단 재정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공단 국감에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탈루 소득이 확인되면 공단에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만큼 추가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탈루 소득을 확인한 시점부터 보험료 부과에 반영할 뿐이지 소급적용해 탈루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소급 적용해 징수하지 않은 탈루 보험료는 무려 23억9천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이와 관련 “지역가입자에 대해 탈루 소득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탈루 보험료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률 자문에 의한 것”이라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상 2년 전 소득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거의 탈루 소득을 현시점에서 추가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부과 및 징수지침을 개정해 공단이 소득 탈루자의 탈루 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도 건보료 부과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면서 “재산이 70억이 넘는 막강한 재력가들이 단지 농어업인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며 “일정수준 이하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 기준을 그대로 지원하거나 감면 혜택을 높이고,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을 지닌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재산과표 10억 이상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자료 조사 결과,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경감 대상자가 1000명을 초과하며, 20억을 넘는 경우도 158명, 30억 이상인 경우는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도 불필요한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해마다 20억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며 전산망으로 자격조회가 가능함으로 즉각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