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출국했음에도 불구 국내에서 진료나 약을 조제받고 부당하게 건강보험을 청구한 사례가 최근 5년간 무려 2만6000건에 부당수급 금액도 19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호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17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건강보험재정건전화를 위해 무분별한 의료이용이나 부당수급에 대한 철저한 수급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 해외 출국자가 버젓이 국내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처럼 부당하게 보험수급 받는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밝힌 부당 사례는 5년간 2만6000건에 부당 수급액도 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의료기관의 착오청구나 단순일자 착오 청구로 인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건강보험을 악용, 단기 입국을 통해 1회 보험료만 내고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은 후 다시 출국하는 얌체환자도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 관리도 필요하지만 보험가입자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 사례도 큰 문제”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당 행위를 방지키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