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문희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이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직원의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공단 국감에서 복지부로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침해신고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공단의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경고나 주의, 견책 등으로 매우 미흡해 공단이 개인정보 침해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침해 사례는 ▲개인의 재산과 주민등록 자료 20건을 친구에게 제공, 친구는 불법채권추심업자에게 제공 ▲공익근무요원이 직원 ID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상대방의 개인신상정보를 조회 ▲직원이 이복동생의 재산 정보를 전산 조회해 발설 ▲친구 애인의 진료 기록을 조회해 누설 ▲자신이 낙찰 받은 건물의 세입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개인정보 조회 등 9건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유들이다.
이 의원은 “개인 정보를 유출한 9명에 대해 해임 1건, 견책 1건 외에는 경고,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다.
문희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공단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단 직원이 징계 후에도 계속 같은 업무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징계기준도 제각각이어서 같은 정보 유출임에도 처벌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가벼운 경우마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단의 엄격한 인사 관리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단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고는 총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