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명단을 공개해 환자의 선택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경제학의 게임이론을 인용하면서 “한쪽에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문제”라며 “부당청구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이 과징금으로 돼 있으며 과징금 역시 4~5배 수준에 불과해 의료기관들이 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재수 없으면 걸린다, 걸릴 경우 과징금 내고 다시 영업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범죄에 대한 양형을 높이거나 면허정지 등의 요건을 하향 조건하는 등 미세 조정만으로는 부당청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환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부당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공단에서 도입한 환자의 진료기록 이메일 통보 및 인터넷 확인 역시 로그인 빈도가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6000원에서 5백만원으로 여타의 신고 포상금에 비해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가입자들이 공단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해 진료기록을 확인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조치를 통해 전 가입자들이 본인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다각도로 부당청구와 허위청구 등을 가려내는 작업을 통해 환수한 금액은 총 5백70여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