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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풍 구청장직 유지 확실

관리자 기자  2006.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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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소송 대법 판결만 남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치과의사로는 유일하게 단체장에 당선됐음에도 그동안 선거법 위반 소송에 휘말렸던 김현풍 강북구청장이 지난 12일 열린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으로 줄어 구청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확실해 졌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2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대법원에서 동일한 유죄취지의 판결을 내린다하더라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아래 인터뷰>.
김 구청장은 지난해 강북구청이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1박2일 연수에 직원가족까지 참석하게 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며, 헤어질 때 배우자들에게 2만4천원 상당의 스카프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재판부는 행사참석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언했다.
또한 제공된 식사와 선물의 액수가 과도하지 않고 기부행위대상 배우자 중 강북구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이 5명에 불과해 피고인의 당락에 이 기부행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