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 정보 공유화 추진 ‘논란’
복지부,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의약계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개인정보 누출우려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환자들의 진료 내역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병원 간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환자의 불편이 줄어들면서 의료인들에게 진료내역 등 보다 많은 진료정보가 제공될 전망이지만 개인의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출될 우려가 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 개인의 진료 내역이나 건강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내용의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는 개인의 진료 내역 등 건강정보를 전자 형태로 기록하게 돼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별도로 떼 가거나, 이중·삼중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개인진료 정보 누출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원간에 건강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모아 가공·이용하려는 사람은 목적이나 수집 범위 등을 개인과 병원에 알려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진료정보의 병원간 공유는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 등도 환자의 진료 내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진료 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은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려 했던 ‘제2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파문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건강기록 교류를 통해 의료기관은 의료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향후 의료기관 간의 협진과 원격진료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의 대대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031-440-8410)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률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보건복지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