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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사선 종사자 피폭 관리감독체계 ‘허술’

관리자 기자  2006.10.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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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백서’를 분석해 내놓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대상인 전체 종사자 3만3000명중 개인피폭선량이 국제기준인 50mSv/년, 100mSv/5년의 90배가 넘는 종사자가 있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개인피폭선량인 5mSv/분기를 초과해 ‘주의통보’조치를 받은 사람이 2.2%인 730명에 이르며 국제기준을 초과해 ‘안전관리’조치를 받은 사람도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피폭선량계를 분실해 측정조차 불가능한 대상자도 606명에 이르렀다.


반면 1인당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연평균 누적선량은 2002년에 1.48mSv/년, 2003년 1.18mSv/년, 2004년 0.97mSv/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규정’ 권고안인 5mSv/분기를 초과하는 종사자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업종별로 구분했을 때 치과병원의 경우 연평균 누적선량이 0.37mSv으로 병원(2.03), 종합병원(1.38), 의원(0.85)에 비해 크게 낮았다.


안 의원 측은 “현재 식약청 방사선 방어팀 중 2명만이 피폭선량센터을 전담, 3만3000명, 연간 13만 건을 관리하고 있다”며 “방사선에 대한 과도 노출 등으로 인한 피폭 피해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피폭예방을 위한 감시감독체계는 아무리 엄격히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문적인 조직에 의한 일원화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