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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국립대 병원 치과 진료처 “빠른 시일내 치과병원으로 육성”

관리자 기자  2006.1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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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병원 예속 교육 질·미래발전 저해”
이경숙 의원


전남, 전북, 경북, 부산대 병원 치과진료처를 빠른 시일 안에 독립 병원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장에서 공식 제기됐다.
이경숙 국회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경북, 부산, 전남, 전북 강원대 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일개 진료처로 존재하고 있는 4개 국립대 병원 치과진료처를 조속히 치과병원으로 독립법인화 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의원은 이 같이 질의했으나, 국감 질의 시간이 넘어 교육부 방침은 3일이내 서면으로 답변키로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전에 배포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4개 치과진료처 독립법인화 정당성을 강조했다.
보도자료에서 이 의원은 “치과의사와 일반의사는 의료법에 보더라도 종별이 다른 의사이며 이에 따라 의대와 치대에서 따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전남, 전북, 경북, 부산대병원 치과의 경우 의과대학병원에 예속 돼 인사권도 없는 치과진료처로 존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미래발전계획도 준비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2005년 11월 12일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개최된 지방 국립 치과대학병원 설립 촉구결의 대회에서는 총장과 해당 대학교 병원 원장이 자필 서명한 치과병원 독립동의서도 공표됐다”면서 “2005년 결의대회에서 동의한 4개 대학병원의 치과를 조속히 치과병원으로 독립 법인화하라”고 주장했다. 독립법인화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식 제기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들 4개 치과진료처의 독립법인화를 가능케 하는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치협은 현재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치협 현안 사업 1순위로 지목,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