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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관할 교육부서 복지부로 이관 사학법 이어 “뜨거운 감자”

관리자 기자  2006.1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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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들, 정부방침에 강력 반발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 관할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에 이어 새롭게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회교육위원회 야당의원들은 이관을 추진하는 정부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국립대 병원은 국민의 것이다. 병원장들은 소유주가 될 수 없다”며 “국유 재산인 만큼, 소속을 변경하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고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병원장들은 무슨 권한으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동의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립대 병원장들에게 교육부와 복지부의 압력이 있었느냐”고 질의하고 “교육부는 이관하는 것을 동의하는지 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주호 의원은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목적아래 국립대 병원 관할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은 쓸데없는 비용과 갈등을 불러온다고 생각한다. 이관하지 않고도 국립대병원들의 각종 지표를 설정해 해결할 수 있다”며 “국립대병원의 연구와 교육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부가 소신 있게 문제제기했어야지 국가정책이라고 끌려가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숙 의원도 “국립대 병원장들이 복지부로부터 관할을 복지부로 이관 하는 것을 찬성하라고 압력 받지 않았느냐”고 묻고 “복지부가 국립대 병원이 이관됐을 때 지원(재정지원 등)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이 없는 만큼 이관하는 것은 무의미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철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감 전에 병원장들을 만나보니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동의했다. 실제내용을 보면 반대할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병원장들은 병원을 올바른 국가 의료체계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압력에 굴하지 말고 소신 있게 처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 일부는 국립대 병원 관할이 복지부로 이관 된다고 해서 교육과 연구기능이 쇠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며, 상당수 의원들은 침묵 속에 사실상 받아들이는 분기로 일관했다.
이날 국감에서 “교육부의 소관 이관은 교육부가 굴복한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속에 결정한 것” 이라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결재도 난 상황인 만큼, 이관에 찬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확정하면서 국립대 병원의 소관부서를 현행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 국립대 병원을 광역 단위 거점 병원으로 육성,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국립대 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옮길 경우 의대와 병원의 분리로 교육과 연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서울대와는 달리 부산대, 강원대, 경북대 병원 등 지방 국립대 병원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인한 각종지원을 기대하며 재정지원이 많다면 가능하다는 조건부 찬성으로 합의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국립대 병원 소관부서 이관문제는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이관문제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반대하는 서울대병원만을 교육부에 남기고 나머지 국립대 병원을 복지부로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