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의원
치과의원과 같이 급여비용 총액이 작은 의료기관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 기준이 과다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심평원 국감에서 “업무정지 처분 시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고려해 업무정지 일수를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부당비율은 급여비용 총액 대비 총 부당금액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며 “부당금액이 같을 경우 급여비용 총액이 매우 많은 종합병원은 부당비율이 작게 나와 업무정지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반면 급여비용 총액이 적은 치과의원, 한의원은 부당비율이 높게 나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업무정지 일수가 과다하게 처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현지 실사에서 처분 받은 병원의 평균 총 부당금액은 약9백80만원에, 업무정지 평균 일수는 16일에 불과했지만 치과의원은 평균 총 부당금액이 약4백40만원에 업무정지 평균 일수는 39일로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또 한의원의 경우 평균 총 부당금액은 약1천2백만원이지만 영업정지 평균 일수는 62일로 나타났다.
정화원 의원은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불이익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의료기관들은 업무정지 일수가 100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의료기관을 폐쇄해야 할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급여비용 총액 규모별로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개정해야 하며, 급여비용 총액이 작은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보다는 과징금 부과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은 또 “소규모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교육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처분보다는 예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창엽 심평원 원장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는 (급여비용 총액)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는데 규모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 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