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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 “심평원 자체 심사평가제도 도입 마땅”

관리자 기자  2006.1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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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평가하는 심사평가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김효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은 남을 심판하되 자신은 심판 받지 않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이 없는 신이 만든 조직과 같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의료급여 예산이 수 조원이나 새고 있는 상황에서도 심평원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김 의원은 또 “2005년도 심평원의 심사 조정액이 3천1백87억원이다. 이는 고작 조정률이 1.29%”라며 “이같이 심사 조정률이 낮은 것이 업무를 잘해서인지 오류 부당청구를 적발해서인지 식별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심평원의 업무는 전문성과 특이성이 있어 감사원 감사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단순한 회계처리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지적에 그치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심평원의 이해 당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업무 평가단을 구성하는한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 업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의원은 아울러 “심평원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임에도 불구, 요양급여 심사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담금 형태로만 받고 의료기관으로부터는 받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도 심평원이 행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