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자로 공포됐다.
개정법률안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의료법은 오는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가 확대돼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일반음식점 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률안에는 부대사업이 무단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허용된 부대사업외의 사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미 개정된 내용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할 경우 합법화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환자편의 증진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의료기술의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치협에서 추천한 이도 위원에 포함되도록 명시돼 있다.
노 본부장은 “신의료기술에 대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여부 판단과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고 보험재정이 어려울 경우 다소 신의료기술 인정이 억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의료산업이 미래 국가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위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법률안에는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선택진료와 관련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