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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의료기관 비급여 가격 계약 허용될 듯

관리자 기자  2006.1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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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선진화위 구체적 일정 등 심의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계약 체결이 허용될 전망이다.
가격계약의 내용이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 재경부, 의료단체, 보험협회간 협의를 통해 2007년 2월경 비급여가격 계약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을 심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의료산업 수출기반 확대, 국내 의료기기 구매활성화 방안, 의료 R&D 분야 생명윤리 확립방안 등 8개 과제를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인 안성모 회장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합리적인 역할을 설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 중심’의 민간보험 보장범위 설정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보험 상품 표준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정보 공유 ▲민간의료보험의 진료비 심사 위탁 ▲민간의료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 허용 과제 및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또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 ▲보건의료정보화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 등을 통해 마련된 의료산업발전 과제 8개에 대한 심의도 벌였다.


이날 논의된 의료산업 발전방안에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불량의약품이나 부작용 정보가 유통과정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바코드 및 처방 조제관리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의료산업 수출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의료산업해외마케팅지원센터’를 코트라에 설치·운영하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예산 지원 규모 확대, 우수국산품의 국내 마케팅 지원 확대, 공공의료기관의 국산의료기기 구매 활성화 유도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올해말까지 범 정부적인 의료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6월 3차 회의에서 6개 과제, 34개 핵심정책과제 중 17개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개최되는 제5차 위원회에서 첨단의료기술 집중육성, 선진화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 등 8개 과제를 심의할 예정으로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