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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감시체계 허술 실제 환자수 정부 집계의 195배

관리자 기자  2006.1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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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환자수와 실제 진료환자수가 최고 195배나 차이가 나는 등 전염병 감시체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법정전염병 환자발생 현황 등에 따르면 1군 전염병인 콜레라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1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각급 병원의 보험치료비 적정성을 평가하는 심평원에서는 265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돼 16.56배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봄부터 여름 사이에 어린이들의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2군 전염병인 백일해는 질병관리본부 11명, 심평원 2144명의 환자를 보고해 무려 195배나 차이가 났다.
이밖에도 ▲풍진 148.75배(질병관리본부 12명, 심평원 1785명) ▲홍역 129.14배(질병관리본부 7명, 심평원 904명) ▲세균성 이질 9.48배(질병관리본부 317건, 심평원 3005건) ▲장티푸스 4.87배(질병관리본부 190건, 심평원 925건) 등의 차이를 보였다.


강기정 의원은 “이처럼 전염병 집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의 감시체계가 전적으로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전염병예방법에서는 법정전염병이 의심되거나 진단한 의사는 신고토록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2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금까지 미신고를 이유로 벌금을 받은 의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감시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된 표본감시 신고제도도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참여율이 저조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인플루엔자 62.2%, 간염 18.8%, 산모B형간염 56.8%, 성병 57.2% 등의 참여 수준에 머물렀다.


강 의원은 “그동안 신고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대처방식에서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심평원과의 수시 정보 교류를 통해 전염병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도 “요양기관이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치료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