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일선 병원에서 불필요한 골밀도 검사 등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향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환자들이 의료기관 권위에 눌려 골밀도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요양 기관들은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밀도 검사란, 중년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골다공증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일선 병의원에서도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다.
심평원이 제출한 지난 3년간 자료에 따르면 골밀도 검사를 한 환자 수가 ▲2003년 94만9천918건 ▲2004년 1백3만9785건 ▲2005년 85만9천40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5만1천529명은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골밀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요양기관이 수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실태를 반영했다
골밀도 검사는 한번 검사하면 1년 정도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재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부도 골밀도 검사에 대한 진료비 지급 기준을 1년에 한차례로 정하고 있다.
병원 규모별로는 의원급 중복 검사가 심해 2003년의 경우 전체 중복 검사인원 1만7527명 중 59.2%인 1만382명이 중복 검사를 받았으며, 2004년에는 49.1%인 8734명, 2005년에는 39.5%인 6399명이 중복 검사를 받았다.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3년 동안 총 43개 기관에서 중복검사가 이뤄졌으며, 종합병원도 2003년 133개소, 2004년 162개소, 2005년 212개소에서 중복검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2003년 2207개소, 2004년 2232개소, 2005년 1830개소에서 중복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향숙 의원은 “골밀도 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내에 다시 검사하는 일은 거의 없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만 늘어나게 됐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골밀도 검사를 비롯해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각종 검사기준을 강화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