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서울지부(회장 김성옥)가 물방울레이저 무통치료가 과장·과대광고임을 알리는 A4사이즈의 홍보포스터를 지난달 26일 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서울지부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쳐 제작된 이 포스터를 치과병·의원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부는 포스터에서 “최근 TV 드라마, 신문 등에서 물방울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전혀 아프지 않은 것처럼 광고가 돼 일반인을 현혹시키고 있으나 이것은 명백한 과장·과대광고”라고 밝혔다.
또한 “치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취만이 무통증 치료를 할 수 있다”면서 “마취없는 어떠한 시술로도 무통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지부는 또 “임프란트 수술 역시 레이저만으로는 무통치료가 불가능 하다”면서 “물방울레이저 관련 과대광고 당사자들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고발된 상태”라고 알렸다.
서울지부 김용식 자재이사는 “그동안 잘못 알려진 물방울레이저의 허에 대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함”이라며 “해당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