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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실제진료 여부 확인 일제조사

관리자 기자  2006.1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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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두달간…보험증 도용사례 등 파악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하게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 11월과 12월 두달간 실제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조사를 벌인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사례를 파악해 과태로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한 현재조사를 실시해, 부당이익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실제 진료하지 않은 진료비 청구 등 요양기관의 허위청구가 확인될 경우 위법정도에 따라 부당이익금 환수, 현지조사 실시, 사법기관 고발 등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 2/4분기 중 병·의원을 방문한 횟수가 18회를 넘는 수진자 240만명과 그 세대원을 포함, 700만명에 대해 대해 실제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우편 및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특히, 병·의원을 1개월에 40회 이상 이용한 1천명에 대해서는 공단의 사례관리요원이 직접 방문, 진료여부와 진료를 받은 사유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달 30일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실태를 분석해 과다하게 병·의원을 이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성과 올바른 건강관리 방안을 안내하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 2/4분기 진료분에 대한 실제방문 여부만을 조사하며, 세대원간 프라이버시에 양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방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