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영 교수
서울치대 치주과학교실
미생물에 의한 염증성 치주질환이 치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면 결과적으로 부착상실이 일어나게 되며, 진행된 부착상실이 다근치의 치근 이개부까지 이환된 경우를 치근 이개부 병변이라 한다. 상악구치부의 중등도 이상의 이개부병변은 해부학적 형태나 기구접근성의 한계로 치주치료의 예후가 일반적으로 불량하지만, 하악의 이개부병변의 경우는 환자나 술자의 자연치아 보존의 의지로 충분히 도전할 만 하다 하겠다.
1975 Hamp 등은 치근이개부 병소에 대한 분류를 제시했다.
1도 : 치아폭의 1/3을 넘지 않는 치주지지조직의 수평골의 소실
2도 : 치아폭의 1/3을 넘는 치주지지조직의 수평골 소실이지만, 치근이개부 전체를 관통하지 않은 경우
3도 : 치근이개부에서 치주조직의 횡적인 관통을 보이는 병소
치근이개부 병변의 존재와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치주낭측정기를 통한 정보와 방사선 사진을 바탕으로 임상적인 접근을 한다. 치근이개부 치료시 몇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백악 법랑 경계부에 대한 치근 이개부의 상대적 위치는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구의 접근이 점점 어렵게 된다. 노출된 치근면은 치간단 방향으로 어느 정도 함몰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치근활택술을 위한 기구 조작을 어렵게 하게 된다. 또한 넓게 이개된 치근이 기구의 조작도 쉽고 치료 또한 용이하다. 노출된 치근 이개부의 골 형태 평가시 수평적 깊이 뿐만 아니라 수직적 깊이도 고려해야 한다.
치근이개부 치료의 목적은 일반적인 치주치료의 목적과 유사하며, 치근 이개부 부위의 치태를 제거하고, 환자에 의한 구강 위생 관리가 용이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치근이개부의 치료는 크게 비외과적인 처치와 외과적인 처치로 나눌 수 있는데, 이개부 병소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다. 1도 병변인 경우에는 비외과적인 처치와 치근이개부 성형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3도인 경우에는 터널화나 치근절제술, 나이가 발치를 시행할 수 있다. 2도 병변인 경우 조직유도재생술을 시행할 수 있지만, 3도 병변이나 상악 대구치의 2도 병변인 경우에는 예후가 불량하다.
치근 절제의 대부분의 경우에선 근관치료가 선행되는데 이 경우를 실활 치근 절제술이라 한다. 하지만 근관처치의 선행없이 치근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외과적 처치 이전에는 치근절제를 예상하지 않았지만 치주판막수술 동안 이를 결정하게 된 경우이며, 치주수술 후 근관치료를 시행하면 되며 이를 생활치근 절제술이라고 한다.
하악 구치부에 치근분리 및 절제술 시행시 몇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2개의 치근을 분리하고 소구치 모양으로 두개를 만들거나, 분리 후 근심 치근 또는 원심 치근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근심 치근의 경우 원심 치근보다 치근 표면이 크지만, 모래시계 모양의 횡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자가 치태조절과 수복과정이 어렵다. 또한 근심 치근은 종종 2개의 좁은 근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치근 표면과 가까워서 수복치료를 위한 근관치료를 어렵게 한다. 이에 비해, 원심치근은 타원의 횡단면을 가지고 있고, 대개 하나의 넓은 근관을 가진다. 원심 치근은 비교적 크고 파절에 저항할 만한 많은 양의 상아질이 있으며, 핀이나 포스트를 하기에 적합하다.
치근의 제거 후 남은 치조와(발치와)가 채워지기까지는 수 개월이 필요하다. 치조와(발치와)가 골로 회복된 후, 골 파괴부위의 수정을 위해서 두 번째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나, 치아가 건강한 치간 이개부를 가졌거나, 넓게 이개된 경우에는 남은 치조와(발치와)가 잔존 치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두번째 수술이 불필요하게 된다.
치근 절제술은 치근 활택을 위한 시야확보와 기구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병적 치주낭을 제거하며 자가 치태조절을 유지할 수 있다. 치근절제술과 편측절단술은 조심해서 시행해야 한다. 치근 절제술 후 유지될 치근의 선택은 치근 주위에 남아 있는 지지조직의 양과 치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