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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행정 횡포” 과잉처벌·행정처분 지연 등 권한 남용

관리자 기자  2006.1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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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의료행정 횡포가 있다.”
박재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5년도 차등 수가제 현지 조사 결과 무리한 행정과 과잉처벌, 행정처분 지연 등 의료행정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5월 25일∼6월 10일까지 실시한 2005년도 차등수가제 현지조사 결과, 77개 요양기관 중 59개 기관이 부당 행위가 있다며 적발했다.
그 중 49개 기관이 비 상근 의·약사가 수행한 진료·조제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을 최고 5억6천1백8만원까지 예고하고, 2년 가까이 정식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들은 행정처분을 기다리며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 의원은 차등수가제 위법 적발 근거인 상근·비상근 여부 판단 기준이 오락가락해 적발기관들이 혼동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간제 근무자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1년만에 시간제 근무자를 인정하겠다고 방침을 바꾸는가 하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처벌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누구도 처벌을 예견할 수 없는 등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의료급여비 지급도 평균 39일에서 최장 52일 동안지체, 일부 요양기관의 외상대금 변제 불능사태 까지 초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적발근거가 무엇인지, 적발되면 행정처분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 행정조사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불투명하고 남용되고 있다”며 “이것은 복지부의 행정 횡포인만큼, 시급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유 장관은 “급여비 지급이나 행정처분 통보기간 등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최대한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