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조세정의 실현 추진을”
의료계 “본질이해 못한 처사”
최근 각 의료계의 전면적인 철회 촉구와 저항에 부딪치는 등 연말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일부 의료계 시민단체가 적극 추진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인 의사들의 소득 파악률이 재고됨에 따라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실제 징수금액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사회보험의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자의 인권을 운운하며 비급여 부분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면 소득파악이 전면으로 됨을 우려하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세는 연말 정산 간소화 정책의 이점에 대해 “자체분석 결과 교통비, 영수증 수집활동으로 인한 생산 활동 손실 비용, 인건비, 전산비 등 사회적 총비용 절감 효과로 나타나는 금액은 대략 1천3백억”이라고 추산했다.
이어 건세는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내역 포함돼지는 비급여 부분의 자료를 활용해 현재보다 더 정확한 국민의료비에 대한 추계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소득공제를 받는 개인이 직접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기업체는 소득증빙자료 확인 및 보관 등의 연말 정산 업무 부담의 경감을 가져온다. 요양기관은 연말정산 서류 발급 비용의 감소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세의 이 같은 주장은 의료계 대중의 일반 정서 및 문제제기 논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자의 편의라는 점에 집중, 사회적 비용 절감을 운운하면서 환자정보 유출 등 심각한 현안을 들어 ‘의료계의 핑계’로 치부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단순히 국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환자의 질병과 치료내역이 모두 제공·노출되는 것은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또 진료에 전념해야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진료이외의 행정업무에 과중한 업무를 지우는 것은 정부가 연말 정산 간소화라는 명분을 통해 일선 진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치협 회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L 원장은 “대부분의 의원들은 원장 1인에 직원 1~2명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모든 환자들의 신상정보와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데는 수많은 시간과 인건비가 필요하고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작업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진료를 행해야 할 병원에서 국가기관이 필요하다고 해 진료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의 행정업무를 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규제 중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규제”라고 성토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