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FTA협상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 FTA 제4차 협상에서 미국이 약가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의신청 독립기구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4차 FTA협상에서 미국은 약가 결정시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가 필요하며 이의신청기구는 복지부로부터 독립되고 약가 결정의 원심을 번복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또 리베이트 척결 등 불합리한 유통유인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고 모든 특허의약품을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해야 하며, ▲제네릭 가격경쟁 체계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혁신약과 제네릭 의약품 경제성 평가와 약가결정 시 동일절차 적용 ▲양국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의약품 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연내 시행을 재확인했으며,
약의 우수생산 및 품질관리기준 등의 상호인정, 생물의약품 약식허가절차 인정 등을 수용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부분은 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