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2004년도 당시 경제특구 내 외국의료기관 허용의 근거로 삼았던 한국인의 해외 원정 진료비가 1조원이라는 재경부의 주장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장에서 확인됐다.
이기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일 복지부 종합(확인)감사에서 “복지부가 해외의료기관의 카드 결제액을 조사한 결과, 2003년 1백88억5천만원, 2004년 2백66억6천만원, 2005년 2백74억4천만원에 불과했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1000달러 이상 환전 송금액이 2백44억원으로 나타나 해외지출 의료비는 카드 결제액 2백74억원을 포함, 모두 5백18억원 규모로 파악돼 재경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해외원정의료비 1조원 통계는 2004년도 재경부가 주장한 것으로 당시 경제특구 내 외국의료기관 허용의 근거논리로 사용했다. 즉 경제특구 내에 외국의료기관을 허용하면 한국인의 원정진료를 통한 국부 유출을 유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이 통계는 정부의 공식자료 및 대통령 연설에서도 자주 등장,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은행도 2006년도 상반기 실적을 대비해 추산해본 결과 9백88억원 정도가 해외 의료비로 쓰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한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데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해외원정 의료비가 약 2백억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건의했으며 이후 정부 내 모든 공문에서는 해외 의료비 1조원 유출이라는 용어는 사라졌다고 이 의원의 주장을 시인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이 의원은 재경부가 지난 7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주체를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법인에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 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면서 이는 실질적으로 국내 영리의료법인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유장관은 제주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합작법인이 가능케 하고 있어 융통성이 있다며 정부내 이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국감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 특구에 설립 추진중인 외국의료 영리법인도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유수의 해외 의료진을 유치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특구에 들어설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미국 뉴욕장로교 병원(NYP)으로 전체 의료진의 10% 이상 수준에서 코넬대 의대 의사로 충원한다는 것.
이는 해외 우수 의료진을 특구로 대거 유치해 외국의 높은 의료기술과 병원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