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가 하루에 1.2건씩 발생하는 등 치과계를 비롯한 의약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복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금년 9월까지 총 322건이 발생, 서울이 최다 154건을 발생하는 등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당국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장복심 의원이 경찰청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밝힌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 무속인이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85세 노인을 무리하게 진료하다 숨지게 했으며, 전직 간호조무사가 관절염 약이라고 속여 진통제나 영양제를 주사해, 피해자 대부분의 골반이 썩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중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한 수의사가 명의 행세를 하며, 마약 성분인 양귀비에서 추출된 코데인이 함유된 복방 감초편을 처방, 탈모증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있는 등 불법 의료 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하루에 평균 1건 이상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무면허 의료행위는 가장 많은 곳이 서울로 154건, 그 뒤를 부산 33건, 경기 28건, 인천 1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