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6.11.09 00:00:00
의사 또는 약사가 소속된 자원봉사단체와 법인에게도 의약품 기부가 허용될 예정이다.고혈압·당뇨·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로 거동이 불편한 재진환자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하여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27일 있은 민원원탁회의 ‘복지부장관과 터놓고 만나요’에서 해당 민원인들이 제기한 제도개선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제도를 개선키로 약속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