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협회장 서울치대생 대상 특강
의료법 개정 등 현안 ‘조목조목’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모교인 서울치대 본과 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의료계 주요 정책현안 및 추진과제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치과경영정보학교실 수업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정책강연에서 안 협회장은 대학 후배이자 치협의 미래 잠재 회원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치과계 건의사항을 비롯해 ‘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 금지’ 관련 그동안의 경과 추이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안 협회장은 특히 “2008년부터 졸업정원의 8%인 소수정예 전문의가 배출되고 동시에 전문과목을 표방 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됐었지만 이 경우 인기과에만 편중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며 “이에 최근 협회는 전문과목 표방시기를 연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협회장은 이밖에도 ▲치과조무사제도 신설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및 완화에 따른 대응 방향 ▲치과기공소 지도치과의사제 관련 방안 ▲회원보수교육 강화 방안 ▲정부 출연 치의학연구원 및 치과의료 정책연구소, (가칭)치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설립 추진 ▲치과의사 보건소장 임용 관련법 개정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등 치과계 주요 정책사안들을 최대한 재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상세하게 요약해 설명했다.
안 협회장은 아울러 “치과의료계 여러 가지 현안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치과의사들이 함께 힘을 뭉쳐야만 한다”고 강조, “최대한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자연스레 치과의사로서의 권익을 찾으면서도 존경받는 치과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협회장은 또 “재학생들 모두가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100% 전원이 국시에 합격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