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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논리·상식선에서 논의하자”

관리자 기자  2006.1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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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약단체 성명서 반박


치협을 비롯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 소속 6개 의약단체가 ‘공동연구 없는 비상식적 유형별 계약 추진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하의 공동 성명서를 지난 3일 발표하자 공단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 요양급여비용협상단은 “계약의 당사자 간에 약속한 사회적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공동연구의 부재가 유형별 계약의 전제가 될 수 없음으로 협의회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든지, 지금이라도 유형별 분류를 전제로 한 협상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작금에 발생한 모든 현상과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와 논리 그리고 상식선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공동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형별 계약을 무산시킬 이유도 당위성도 없다. 공단이 제안한 유형은 의료 및 투약행위 주체자의 특성과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방안”이라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연구 운운하는 것은 생트집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