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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사고 위험성 크다”

관리자 기자  2006.1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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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남용법·현행보호법보다 수준 낮다”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법안 공청회서 반대여론 거세


보건복지부가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 법률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치협도 현 시점에서는 건강정보의 교류과정에서 정보유출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생성기관(의료기관)의 과중한 법적 부담도 문제가 있다며 법률 제정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특히, 치과의 경우 치과의사 1인 단독개원으로 직원의 수가 극소수인 경우가 대다수인 현실에서 치과계에 적용할 구체적인 연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병협 등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 뿐만 아니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등을 비롯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도 지난 6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건강정보 유출법안인 정부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개최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도 의료단체의 반대주장이 이어지고 법률안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청회에서는 ‘개인정보 남용법이다’, ‘현행 보호법보다 수준이 낮다’, ‘또다른 복지부 산하기관 설치법이다’, ‘취급기관 증식법’, ‘겉보기보다 문제점이 많다’ 등의 지적이 나올정도로 반대여론이 거셌다.


김주한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이번 법률안은 이전 의료법에 없던 ‘취급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강정보 활용에 치중하고 있다”며 “먼저 심평원·공단 등 기존 정보 취득기관에 대해 사업 목적 외 정보활용이 끝나면 취득한 정보를 폐기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강흥식 병협 병원정보관리이사는 “강력한 규제를 동반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병원의 정보화 의지를 자르기 보다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걸음씩 다가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며 “실제적이고 충분한 병원 현장의 의견수렴과 토의를 거쳐 미래지향적인 법률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동헌 약사회 정보통신이사는 “법의 형평성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조율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전체적으로 찬성하지만 법률안이 다시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복지부 건강정보보호 치과 자문위원은 토론에서 “환자에 대한 권한만 강조되고 의사권한은 강조되지 않고 있어 의료인들의 정보권한도 보장해 줘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 개인정보 보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금 실시하지 않으면 시기가 늦을 수 있다’, ‘방치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통제하는게 필요하다’, ‘법률이 없으면 더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 김소윤 서기관은 공청회를 정리하면서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님에도 국민들의 오해소지가 많다”면서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돼 있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단체에서는 그동안 열린 회의에서 무엇보다 환자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입법예고된 법률안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 단체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도 재검토 돼야 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문제가 있다고 강력반발하고 있어 법률안 제정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