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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법안 즉각 폐지”

관리자 기자  2006.1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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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동성명서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전격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이번 법안은 국민의 건강 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여러 기관 및 개인이 합법적으로 개인의 건강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최근 대형의료기관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컴퓨터를 진료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건강정보의 유출은 과거의 의무기록에 비해 손쉬워지고 대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복지부가 건강 정보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건강 정보 이용에 대한 규준을 마련함으로써, 여러 기관과 조직이 합법적인 틀거리 내에서 효율적으로 개인의 건강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현재 한국에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균등한 권력 관계와 판단에 필요한 정보 양의 차이를 고려할 때, 본인의 동의는 형식화될 가능성이 많다”며“ 대부분의 건강 정보를 생성하는 의료기관의 책임 의무 설정이 부족하고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법인에 과다한 정보 집중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