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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재료 실거래가 공개 “기자재업체 상한금액 조정신청 유도”

관리자 기자  2006.1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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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협회장, 전국지부장협의회서 밝혀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지난 4일과 5일 대구에서 개최됐다.


치협이 치과재료에 대한 전면적인 가격 공개를 통해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4일과 5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지부장협의회에 참석, “11월 이후 미 등재된 치과재료 및 실제 거래가를 치의신보 등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이같이 공개해서 치과기자재 업체에서 치과재료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 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 재료대 협약가 제도를 폐지시키고 치과재료 상한 금액제를 도입했다.
상한 금액제는 치과의사가 재료를 구입, 진료 후 청구 할 때 재료대의 경우 정해진 상한금액 이하로만 청구 할 수 있는 제도.
그러나 이 제도는 치과재료업체에서 현재 정해진 상한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료값(실거래가)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치과의사 회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재료업체들은 현재 상한금액이 실 거래가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며 심평원에 적극적인 이의신청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어 치과의사들의 손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치협은 현재 언론을 통해 치료재료 실거래가와 상한금액이 공개 될 경우 재료업체들이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하거나 실제 거래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개원가에서도 상한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료를 구입하게 될 경우 심평원에 치료재료와 관련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신청에 첨부되는 서류가 ▲제조(수입)품목허가증(신고서) 사본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인 조정신청은 업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안 협회장 지부장협의회에서 복지부구강보건팀과 치협이 적극추진하고 있는 노인 영유아 구강검진사업이 오는 12월말까지 연장된 만큼, 각 지부에서 사업성공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틀간의 지부장협의회의에서는 스케일링 급여화에 대한 치협의 입장 설명과 레진 급여화 문제, 치정회 규약 개정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치과계의 핫 이슈인 정부의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 향후 대책과 방침은 사실상 정해졌으나 보다 신중을 기하는 것이 회원들을 위해 합리적이라고 판단, 발표 시일을 잠시 늦추 기로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