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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문 병의원 세무조사

관리자 기자  2006.1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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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루땐 강력 처벌키로


정부가 최근 비급여 치료 중심의 유명 병의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6일 고소득 자영업자 362명에 대한 3차 세무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탈루 혐의가 큰 312명에 대해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차 조사 발표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비보험 특수치료’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 모씨는 비보험 분야 치료비를 모두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모두 102억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전체 매출 402억 중 보험 처리가 가능한 290억원은 카드로 치료비를 받았으나 나머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소득 112억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았다는 것.
이번 조사에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37.7%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6일부터 진행한 4차 세무조사와 관련 ▲제도적 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상습적  탈세혐의자 118명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은 51명 ▲각 지방청별로 세원관리 취약업종 중 각종 세원정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17명 ▲소득탈루혐의가 있어 수정신고를 권장 받고도 불응하는 사업자 26명 등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특히 ‘노블리스 오블리제’차원에서 고소득 전문직 등의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