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최근 심장질환의 일종인 심비대 증세를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를 심근경색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부산 모 종합병원 의사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3월 22일 교통사고로 광대뼈가 골절돼 신경외과에 입원한 이모(51)씨의 심비대 증세를 발견했지만 증세가 경미하다고 판단, 순환기내과에 협진 의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후 성형외과 수술을 받고 한 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던 중 귀의 통증을 호소했고 지난해 5월 24일에는 같은 병원 내 이비인후과에 치료를 받던 중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2002년 심비대 증세로 순환기내과 초음파 검사를 받은 점, 부검 결과 혈관삽관수술을 했더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의사 김씨의 과실 여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사 등 의료전문가들을 통한 18개월간의 수사 끝에 김씨의 혐의를 확정했다”며 “의사 김씨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 증세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