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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 사용해도 된다”

관리자 기자  2006.1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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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서 인체유해 호도·사용기피 말것”
연말까지 ‘안전취급·폐아말감 처리요령’ 마련
복지부 최종입장 밝혀


지난 7월 환경부가 부처간의 협의없이 치과용 아말감 등 수은 함유 제품에 대한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을 제한한다는 대책마련을 발표해 치과병·의원에서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치과병·의원에서 아말감을 사용해도 된다는 견해를 명확히 밝혀 개원가의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아말감 안전성과 관련해 그동안 환경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 등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아말감은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돼 널리 사용되는 충전재로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아말감은 지난 150년 이상 사용된 재료로서 계속된 연구가 진행됐으나 일부에서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해하다는 검증된 증거가 없다”면서 “그동안 세계치과의사연맹(FDI), 미국치과의사협회(AD A) 등 세계적인 전문가 단체 뿐 아니라 식약청 등 국내 보건의료 당국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아말감 사용이 혈중 수은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며, 아말감에 대한 수은 관리는 치과종사자에 의한 취급관리 및 폐아말감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또 아말감의 기능을 대체할 물질도 없는 상황에서 사용규제는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부는 또 “특히 치과병·의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아말감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호도하거나 사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다만 임산부나 신장병 환자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아말감 충전 또는 제거를 자제토록 권고했다.


향후 아말감 안전성 대책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 전문가와 협의해 치과병·의원내 ‘아말감의 안전한 취급 및 폐아말감 처리요령’을 마련할 방침이며, 아울러 치협 등 치과의료단체들을 통해 치과병·의원의 아말감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도 병행될 예정이다. 또 국민영양조사시 구강검진을 통한 아말감 조사 실시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치협 자재위는 폐아말감과 잉여수은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지난 4월 현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폐아말감과 잉여수은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처리를 위탁토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인수인계서를 받도록 하는 등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아말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