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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관리자 기자  2006.1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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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환자유치 등 규제 대폭 완화
제2단계 제도개선안 확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영리법인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의료광고 및 환자 유치, 의료기관 부대사업 자율화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침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안’<아래 박스 참조>을 확정, 지난 8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도개선안은 이밖에도 의료관광 비자를 신설, 외국인 장기요양환자 유치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첨단의료장비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수련병원,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외국영리병원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은 지난 6개월 동안 자체 규제혁신 보고회, 관계기관 및 도민 의견수렴,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 2단계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지닌 동북아의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사무처는 향후 입법일정 등을 종합 고려,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단계적 추진일정을 마련하고,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정부차원의 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4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 시민단체 “도민 합의 없는 일방 추진” 강력 투쟁 방침

하지만 이와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도민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크게 반발하면서 ‘강력 투쟁방침’을 밝히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8일 즉각적인 성명 발표를 통해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워킹그룹·도민대토론회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보건의료발전계획 용역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영리병원 허용은 부적절하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이 개방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체계의 붕괴와 의료비 급등 등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김태환 제주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반대투쟁에 나서고 퇴진운동 등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도 지난 9일 “의료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의료개방은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 워킹그룹·도민 대토론회은 왜 했는가. 특별자치독재시대가 열린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내용의 폐기를 요구했다.


부용철 제주지부 회장은 “제주도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의사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워킹그룹에서는 국내 영리법인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유보키로 했었다”면서 “도가 이러한 논의를 무시한 채 원래 방침인 외자 유치 목적을 벗어나 일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월권이다. 앞으로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민단체들과 공조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제주도가 시민사회단체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 한 차례 도민사회 갈등과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