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개선안은 우선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유치,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인 제주 헬스케어시티와 연계한 휴양형 웰빙타운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텔 또는 리조트와 연계해 미용·성형·건강검진·임프란트 등을 시술할 수 있는 체류형 의료관광체계를 추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일반 종합검진 및 암 검진센터와 연계해 국내 환자 유치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영리법인의 종류, 개설요건 등을 도 조례로 정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부대사업도 자율화하도록 했다.
또 의료광고 및 환자 유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 임차를 통한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며 수련병원, 수련기관 지정기준에 외국영리법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200병상 이상 규모로 제한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을 외국 영리법인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외 의료기관의 협진 및 원격진료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선진의료기관 유치, 지원을 위해 싱가폴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건물 임대비,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추진사항과 연계해 의료기관 명칭, 진료과목, 전문과목 표시제한, 외국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제한 등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국내에서 의료관광을 통해 장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 비자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외국 영리법인에 대한 별도기준 적용사항 권한을 이양해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외국 의료인 및 약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