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치협, 독립법인화 국회 통과 ‘막판 다지기’

관리자 기자  2006.11.16 00:00:00

기사프린트

안 협회장, 이군현·이경숙 의원 만나 협력 당부


치협이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국회통과를 위해 ‘막판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9일 국회를 방문, 이군현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의원과 이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국회에 발의중인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의 우선 심의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학법문제로 여야가 대립, 약 200개에 육박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날 면담에서 이군현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많은 법안이 심의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치과의사협회 같이 직접 챙기지 못하면 대다수가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16일경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에서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의 빠른 심의와 국회통과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 동안 국립대 치과병원법이 발의된 후 공청회를 주최하는 등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의대병원에 일개 치과진료처로 예속돼 있는 전남, 전북, 경북, 부산대 치과진료처의 독립 병원(법인)화를 약속한 바 있다.


안 협회장은 이 의원 면담에 이어 열린 우리당 이경숙 의원실을 방문, 지난 국정감사에서 “4개 국립대 치과진료처의 독립병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차원에서 공론화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 우수한 치과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현재 국회법상 발의된 법안들은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우 지난 5월 이후 사학법 개정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가 첨예 대립, 현재 법안 심의가 전면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국민여론과 시급히 처리할 법안이 상당수 있어 11월 중 에는 법안 심의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국회 안팎의 전망.


치협은 법안의 국회 심의가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안 협회장이 13일 이후에도 교육위원회 주요 의원들을 면담하고 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속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안은 지난해 6월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 발의자인 구 의원이 지난 5일 지병인 암으로 별세해 법안통과에 한 때 먹구름이 끼는 듯 했다.


그러나 치협은 그 동안 구 의원 뿐만 아니라 유기홍·이군현· 정봉주·임해규 의원 등 주요 의원들에게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의 국회통과 당위성을 설명, 지지 의원들의 폭을 넓혀온 만큼, 구 의원의 공백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