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경 씨 연세대 석사논문서 밝혀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이론과 실무시간이 정규 과정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보경 씨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실태조사’란 제하의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논문에서 우리나라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이론 및 실무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치과의사들의 경우 치과보험 청구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로 임상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A 치대의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건강보험에 대한 정규 과목은 개설돼 있지 않았으며, B 치대의 경우 다른 과목의 강의 중에 특강 형식으로 1~2시간 정도 배정돼 있는 정도였다.
이에 반해 49개 대학의 치위생과 교육과정에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론과 실무가 한 학년 또는 한 학기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소 1학점에서 최대 3학점까지의 학점이 부여되고 있다.
오보경 씨는 “치과의사의 경우 졸업 후 사설기관을 이용하거나 주변 지인(동료)을 통해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 건강보험 교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정강 전 심평원 치과상근심사위원은 “치과 건강보험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의사들이 보험에 대해 좀더 정확하게 알고 적극적으로 청구하기 위해 치과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제도 및 이론, 실무과정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물론 청구를 치과의사가 직접 챙기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오류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직원이 바뀔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다”며 “대학 내에서 교육이 체계화되고 교육시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